보유주택수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총 채수 기준이에요.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사는 경우도 '1주택'을 선택하세요.
조정대상지역 체크는 2주택 이상일 때만 세율에 영향을 줘요 — 1주택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표준세율이 적용돼요.
전용면적 85㎡ 초과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갈리니,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체크하세요.
법인 명의 취득은 주택수·지역과 무관하게 12% 중과세율이 고정 적용돼요.
취득가액을 바꾸면 입력창 아래 '= n억원' 환산 표시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1. 주택 정보 입력
= 5억원
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총 보유 채수 기준입니다.
2. 계산 결과
위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.
취득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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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효세율 (합계 ÷ 취득가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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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할 세금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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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-
지방교육세-
농어촌특별세-
취득가액 + 세금 총액-
⚠️ 본 계산기는 2020.8.12 개정 지방세법상 표준세율·다주택자 중과세율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. 일시적 2주택 특례,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,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(수시 변경)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