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계산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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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생 단가 (통상시급 기준)
연장근로 (×1.5)-
야간근로 가산분 (×0.5, 별도 가산)-
휴일근로 8시간 이내 (×1.5)-
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(×2)-
근거: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(통상임금), 대법원 2024.12.19. 선고 2020다247190·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(고정성 요건 폐기, 정기적·일률적 지급 여부로 판단).
※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산출식: (주 40시간 + 주휴 8시간) × (365일 ÷ 7 ÷ 12) ≈ 208.57 → 반올림 209시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