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계산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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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임금총액 (A)-
상여 가산분 (B = 연상여×3/12)-
연차 가산분 (C = 연차수당×3/12)-
임금총액 합계 (A+B+C)-
3개월 총일수 (D)-
1일 평균임금 ((A+B+C)÷D)-
재직일수 ÷ 365-
퇴직금 = 평균임금×30×(재직일수/365)-
근거: 근로기준법 제2조(평균임금 정의), 제34조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퇴직금), 평균임금 하한: 근기법 제2조 제2항.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항목의 실질·상여금 지급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·공인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