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계산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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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일별 합계(월~일)-
지급 대상 여부(15시간 기준)-
개근 여부-
적용 시간(상한 40시간)-
1주 주휴수당 = (min(주소정근로시간,40)÷40)×8×시급-
월 환산 = 1주 주휴수당 × (365÷7÷12)-
근거: 근로기준법 제55조(주휴일),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+개근 시 지급, 단시간근로자는 비례(소정근로시간÷40×8시간). 월 환산은 1주 주휴수당 × (365÷7÷12).
⚠️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지급 여부·금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