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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예측 계산기

2025년 귀속(2026년 초 정산) 기준 ·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· 단위: 원

📖 사용법 보기

1. 총급여 · 소득공제 입력

초록 배경 칸은 자동 계산값입니다 (직접 수정 가능, 총급여를 바꾸면 다시 자동 계산).

항목금액설명
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(식대 등)을 뺀 금액
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법정 공식 자동 적용
근로소득금액-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
기본공제 (인원)본인+배우자+부양가족, 1인당 150만원
추가공제 — 경로우대(70세↑)1인당 100만원
추가공제 — 장애인1인당 200만원
추가공제 — 부녀자 / 한부모중복 시 한부모만 적용
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전액
특별소득공제 (보험료·주택자금)건강·고용보험료, 주택임차차입금·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
그 밖의 소득공제주택청약저축, 개인연금저축 등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-아래 2번 시트에서 자동 계산
과세표준-

2.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시트

입력 완료 월: 선택한 달까지는 실제 사용액, 이후 달은 월평균 추세로 예측(노란 칸)됩니다. 예측 칸도 직접 수정 가능.
신용카드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·공연 등월 합계
연간 합계------
공제 문턱 (총급여 25%)
-
연간 사용 예상액
-
신용카드 등 공제액 (예측)
-
공제 한도
-

3. 세액공제 입력

항목금액설명
근로소득세액공제-산출세액 기준 자동 계산 (총급여별 한도 적용)
자녀세액공제 (8세 이상 자녀 수)1명 25만 / 2명 55만 / 3명째부터 +40만
연금계좌 납입액 (IRP·연금저축)한도 900만원, 총급여 5,500만 이하 15% / 초과 12%
그 밖의 세액공제 (합계)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 등 공제"액" 합계를 직접 입력

4. 정산 결과 예측

과세표준
-
산출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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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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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세액
-
기납부세액 (매월 원천징수 합계):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 (지방소득세 제외)
예상 환급(+) / 추가납부(−)
-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측치입니다.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등 한도가 복잡한 항목은 "그 밖의 세액공제"에 공제액을 직접 입력하세요. 실제 정산 결과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.

5. 저장 · 내보내기 · 불러오기

· 엑셀: CSV(UTF-8) 파일로 저장되어 엑셀에서 바로 열립니다.
· PDF: 인쇄 화면이 열리면 대상에서 "PDF로 저장"을 선택하세요.
· JSON: 입력값 전체를 로컬 PC에 파일로 저장했다가, 나중에 불러오기로 그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.